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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357
 

속초시 공고 제 2014-488 호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당초 강원도 권고안 및 타시군과 동일하게 변경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규칙

  나.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안 제6조, 제12조)

  다. 다양한 지방세 수납처리방식(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의 발전으로

      OCR(광학문자인식) 수납처리 방식이 없어짐으로 인해 삭제(안 제18조)

  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명칭 변경으로 법조항

      명칭변경 및 서식 명칭변경(안 제31조)

  마. 공매처분시 미배분 채권에 대한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시금고에 예탁

      하도록 함에 따라 조항 제목명 변경. (안 제78조)


  <서식 변경>

  가. 별지 제1호 서식 : 제목 변경

    ○ 통상우편 송달부 ⇒ 일반우편 송달부

  나. 별지 제11호 서식 : 제목 변경, OCR관련항목 삭제

    ○ OCR 미소인 처리내역 ⇒ 미소인 처리내역

    ○ 파일일련번호 OCR판독마감일 ⇒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51,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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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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