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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9-11
조회수
2358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분, 주택2기분)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
    • 재산세 본세 10만원 초과 ⇒ 7월(1기분), 9월(2기분) 1/2씩 부과
    •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 ⇒ 7월(연납)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14. 9. 16. ~ 9. 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현금카드)으로 납부
      은행CD/ATM기로 타 신용카드를 결제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고지서상의 농협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단, 타은행 입금시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납부 : 현금인출기(CD/ATM), 세무과 방문, 위택스, M-Tax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송달 신청․납부 : 세액 할인혜택(300원)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033-639-2157, 2158)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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