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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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8-08
조회수
2231
* 납세의무자 : 2014. 8. 1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년매출소득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 세       액 : 개인(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55,000원~550,000원

* 납부기한 : 2014. 8. 16 ~ 8. 31까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창구, 스마트폰(엠택스), 인터넷(위택스), 전국은행 ATM기(카드, 통장)

* 주민세(개인균등분)은 소득이나 재산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속초시민으로서 납부하는
  유일한 세목으로  소액이지만 시민의 납세의무를 통한  시정 참여의식과 건강한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혹, 고지서를 8. 20일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시 세무과( 전화 639-2156~2158, 2161)
  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 부 : 주민세 자진납부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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