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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6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 급금의 소멸시효)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 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 시 세입 귀속
나. 공고기간 : 2023. 08. 08. ~ 2023. 08. 22.(15일간)
다. 공고대상 : 별첨(17건, 155,150원)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소멸시효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