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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23. 6. 1.기준 개별·공동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쳥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400


[개별·공동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3년 6월 1일기준 개별·공동가격(안)을 아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기 간 : 2023. 8. 9. ~ 8. 28.(20일간)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0, 2161)

열람내용 : 2023.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건물토지 일체가격)

 

2. 의견제출

기 간 : 2023. 8. 9. ~ 8. 28.(20일간)

제출사항

   개별주택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공동주택 : 20236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속초시청 세무과

제출방법: 속초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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