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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8-11
조회수
58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납부기간 : 2023 8. 16. ~ 2023. 8. 31.

부과세액 : 11,000(지방교육세포함)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신고·납부 기간 : 2023. 8. 1. ~ 2023. 8. 31.

세율(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1. 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 : 55,000

       - 법인 :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55,000 ~220,000원 차등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330초과 연면적 1250(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500)

 

납부방법

  1) 고지서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창구납부

  2) CD/ATM 기기 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3) 계좌이체 : 가상계좌(농협) , 지방세입계좌(위택스)

  4) 인터넷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5) 세무과 방문 : 신용카드 납부

 

문의처 : 속초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 (033-639-228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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