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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439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개 요

   납세의무자: 자동차 소유자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 신고·납부기간: 2024. 1. 16. ~ 1. 31.

  연납 공제율: 5%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1년으로 환산시 4.57%

 

연납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 639- 2161)로 문의

 

납부 안내

   납부서: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창구납부                                         

   ❍ 은행 CD/ATM 공과금수납기: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 납부  

   ❍ 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농협), 지방세입계좌(위택스)

   ❍ 시청 세무과: 신용(현금)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639-2156~2158, 2160~2161)

  ※ 연세액 납부희망자임에도 1월 22일까지 납부서를 송달 받지 못하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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