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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35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19일(월)로 연장됩니다."
2024년 2월 13일(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아래 안내한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중단 서비스
-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온라인 전자신고·납부, 제증명 발급 등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비스 전체
- 정부24,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등 위택스와 연계된 유관기관 서비스
□ 서비스 중단 기간 : 2. 8.(목) 18:00 ~ 2. 13.(화) 09:00
※ 문의처 : 033-639-2163(속초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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