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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화물자동차 새 번호판 교체 안내문(안)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01-10
조회수
2087
 

화물자동차 새 번호판 교체 안내문(안)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건교부2006-431호 2006.10.17)에 의거

 기존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의무적 교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신분들은 의무기한까지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체 기한 : 2007. 01. 01 ~ 2007. 12. 31(1년간)

♣ 교체대상 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차량

♣ 대.폐차 신고 차량 :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신고수리일로

                       부터 6개월 유예

♣ 신 청 방 법

 ① 운송사업자, 차주, 대리인 등은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서[별지1-1서식]작성

    ☞ 교통행정과 행정계(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자)제출

 ② 번호판 재교부 신청[별지2-1서식]작성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차량등록 담당자)제출

 ③ 차량등록계에서 확인된 서류를 번호판제작소 방문 새 번호판으로 교체

    속초자동차번호판제작소(노학동 일광주유소 옆 = 온정초등학교 도로 건너편)

   ※ 규정된 번호판(짧은번호판 또는 대형번호판)외 신청자가 원하는 번호판으로

      교체시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신청시 첨부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제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제시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④ 위 ․ 수탁 차량의 경우 차주 동의서 1부. ⇒ 동의서[별지3 서식](차주 이외의 자 신청시]

 ⑤ 피허가자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별지4 서식]

                                         (차주 또는 피허가자 이외의 자 신청시)

 ⑥ 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대번호확인자료[별지5 서식]

   ※ 차대번호 탁본 또는 당해 차량의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등

각종 서식은 속초시 홈페이지의 교통행정과 공지사항에서 다운을 받을수 있습니다

 ◈ 문의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033-639-2360(화물자동차 담당자)

   담당자 출타중인 경우 상담자 핸드폰 및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 번호판을 타용도 및 허위신고로 부여 받을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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