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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화물자동차 관련 안내문(운송사업자 필독)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01-10
조회수
1777
 

안     내     문 (안)


화물자동차 새 번호판 의무교체와 병행하여 아래 사항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 협회 신고 :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협회제출(팩스가능)

  - 교통행정과 신고 :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타시로 전출했을시 전출지 관할관청에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

       ⇒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받아 전출전 관할관청에 제출

  - 기  한 : 2007. 02. 16까지 ⇒ 관내 전출자에 한 함.

  - 기  한 : 2007. 03. 31까지 ⇒ 타시.군.구 전출자에 한 함.


○ 차고지 임대기간 경과

  - 자기 소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로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재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신․ 구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기  한 : 2007. 03. 31까지


○ 허가증 분실

  - 금번 새 번호판 교체시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오니 분실 또는 훼손되서 사용

    하지 못하는 허가증 등은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


주소지 변경차고지 임대기간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 주어진 기한까지 변경하지

   않을시 1차 개선명령, 2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행정처벌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본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은 동료

   사업자분들에게 위의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교통행정과 행정계 ☎033-639-2360 으로 연락 바랍니다.

 

 # 관련 서식 아래 참고 #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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