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센터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 이사이버 상담창구는 속초시청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출상담을 위한 창구입니다.
    작성자 및 상담내용은 비공개 됩니다.
    •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속초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이용대상 속초시청 소속직원 누구나
  • 작성자 및 작성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확인이 불가하며 접수 처리진행 상황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639-2441, 639-244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사건발생-> 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 -> 상담종결 ->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 -> 조사개시 -> 소환 및 조사 -> 당사자간 합의권고 -> 조사중지 사유 발생 -> 조사중지 -> 조사종결 및 결과 보고 -> 담당부서장의 검토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조사/위원회심의 결과 보고 ->조사종결 및 기관장의 판단->성희롱 인정 -> 성희롱 불인정 -> 시정지시(징계 등) -> 예방교육 -> 사건종결
  • 상담, 신고 및 접수
    •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
    •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
  • 조사
    •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
    •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비공개 원칙)
  • 사건 종결
    •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징계 등 제재 절차(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061
최종수정일 : 2023-02-15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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