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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지원과는 교육, 가족복지에 관한 담당업무, 영유아보육에 관한 안심보육 담당업무, 아동보호 등 아동복지에 관한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더 살기 좋은 속초시가 되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작성자
교육가족지원과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471

- 민원사무 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18, (등록증 재교부) 1

-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2,000,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5,000

- 첨부서류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1

2. 운영계획서 1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8.도시가스사업법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서식호수: 별지서식8
* 신청서식명: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민원서식코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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