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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1129

강원도 공고 제2021 - 140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2종)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8.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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