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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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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7-18
조회수
2883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구 분 | 2단계 수칙 | 변경 수칙(7.19~8.1.) |
원칙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