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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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7-18
조회수
2883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변경사항

구 분

2단계 수칙

변경 수칙(7.19~8.1.)

원칙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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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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