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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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8-07
조회수
1794

 1.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8. 22.(일) 24시  
 2.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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