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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8-15
조회수
934
속초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 9월 30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접수 -
□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속초시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천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속초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의 :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33-63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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