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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급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9-04-28
조회수
757

속초시,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급

- 이재민 실태조사 완료.. 78세대 170명 확정 -

□ 속초시가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를 29일(월)부터 지급한다.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시․군에 대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6억 5000만원의 긴급구호비가 지방비로 선지급됨에 따라 속초시는 이재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구호비 지급대상자 78세대 170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속초시는 긴급구호비 6500만원 중 시비 부담분(15%)을 예비비로 대응해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 구호비 지급기준은 1인당 1일 8,000원씩 주택 전파 시 60일간, 반파 및 그 외 주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30일간으로 지급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피해지역 실거주 여부 등 이재민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이상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구호비 지급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033-63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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