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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추가 모집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10-03
조회수
187
속초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추가 모집
- 무공해자동차 구매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추가 확보 -
□ 속초시는 무공해자동차 구매수요에 맞춰 수요가 급증하는 차종의 추가물량 확보와 수요가 저조한 차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민과 기업체·법인을 대상으로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 이번 보급물량은 수소전기차 61대, 전기승용차 12대, 전기화물차(소형) 18대, 전기화물차(초소형) 20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9대로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 12. 1일부터 신청일까지 연속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또는 기업체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보조금 신청자는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무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의 사용본거지를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속초시 관계자는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청정 관광도시에 걸맞게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33-63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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