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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87

2022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 장애인일자리 고용 창출 지원 추진 -


속초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자료가 필요하며 현금 임금 지급일 경우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에만 가능하다.

속초시 20221·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12업체(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46)에 금60,700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10.1 ~ 10.31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우 복지정책과장은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033-639-258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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