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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185

속초시,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속초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215()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인 만 40세 이상 ~ 59세 이하인 미취업여성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자이며,

모집제외 대상은 2019~ 2022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창업성공패키지,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이다.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되는구직활동지원비와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할 경우 50만 원이 지원되는·창업 성공금이 있다.

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이며,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방법은 정량평가로 가구소득(50), 미취업 기간(40), 거주기간(10)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70명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 교육가족지원과(639-2442)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취창업으로 사회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 ☏ 033-639-2441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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