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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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2-13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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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는 동물의 피해 또는 멸종으로 이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람인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반 구성·활동 : 강원도 및 속초시
  • 합동단속 : 도, 시·군, 경찰관서, 원주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
  • 단속지역 : 강원도 전역

▶ 단속대상 행위

  • 동물, 새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하거나 가공, 판매, 박제품제작 행위 등
  • 불법엽구류(올무,덫,창애,독극물,뱀그물 등)를 설치하는 행위
  • 불법엽구류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적발된 범법자 처벌

  • 형사입건(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최고 100만원 이하)

    ※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부과, 밀거래자는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처벌

▶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액 :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 포상대상 : 밀렵, 밀거래, 불법엽구등 단속대상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

◈ 야생동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자연자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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