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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중소기업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2-13
조회수
1051

- 수해중소기업 -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이자보전) 지원
□ 지원대상 :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운수(시내버스)·무역업, 지식·정보산업 관련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수혜업체 또는 기 신청업체 제외 ※ 5천만원 미만 지원업체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 자금용도 : 재해기업의 운전자금 ○ 원자재, 포장재 구입비(유실 복구비) ○ 경미한 시설의 부품교체 등 수선비 ○ 기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관리비용 등 □ 지원한도액 : 4억원(수해확인서에 의한 총 수해금액 범위내) □ 융자(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1년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중소기업(자금신청)⇒시(신청서 접수 및 추천)⇒강원신보(사전심사) ⇒도(자금지원결정) ⇒중소기업, 은행(대출수속, 대출) □ 보증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규정 적용 ○ 재해기업의 사정에 따라 재해기업 특례보증 적용 가능 □ 취급은행 : 5개 금융기관(조흥, 기업, 제일, 수협, 농협) 각 지점 □ 대출조건 ○ 기업체 부담금리 : 2.4%이하 (기준상한금리 5.9%이하에서 도에서 이자보전 3.5%) □ 신청기한 : 2002. 12. 10 ∼2002. 12. 30까지 □ 문 의 : 속초시청 경제산림과(639-2351∼23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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