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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1015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개합니다.
철거내용 | 소재지 | 측정기간 |
속초경찰서 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 2018. 10. 20. ~ 2018. 12. 16.(금,토,일) |
석면해체·제거업체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석면비산 측정결과 |
(주)원탁산업 | 미래엔텍코리아(주) | 【붙임】참조 |
❏ 장안로4길 22일원 석면해체 및 처리
철거내용 | 소재지 | 측정기간 |
장안로 4길 22일원 석면해체 및 처리 | 장안로4길 22일원 | 2018. 10. 30. ~ 2018. 11. 1. |
석면해체·제거업체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석면비산 측정결과 |
(주)석면환경산업 | 디와이 환경연구소 | 【붙임】참조 |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