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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718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근로자는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장기재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ㆍ사ㆍ정 상생+ 협력 모델입니다.

가입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소상공인 포함

공제금액 : 월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 20)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퇴직 시

가입기간

납입금액(월)

근로자 수령액

(5년 만기시)

근로자

기업

강원도

5년

50만원

15만원

15만원

20만원

3,000만원 내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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