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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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1286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재참여 3년 제한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 병행 지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 신청기간 : 21. 3. 22.(월) ~ 4. 18.(일)

✅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상단 “지원정책” 메뉴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이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이여야 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www.work.go.kr/kua) 참여 요망


✅ 문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5/957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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