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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타기관소식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들께 드리는 글
속초․양양지역은 국립공원 설악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울창하고 수려한 숲은
관광자원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산림보고입니다.
우리는 지난 ’05년 양양 대형 산불로 천년 고찰 낙산사가 폐허가 되는 등 산불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몸으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예방이
필요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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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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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맙시다 ◦ 산림이 인접한 초지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 산림 안에서는 담배꽁초를 절대로 버리지 맙시다 ◦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맙시다 ◦ 산림 안에서는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불감시원이나 공익요원 등 계도요원의 지도에 따릅시다 ◦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적극 계도합시다 ◦ 성묘 시 불을 이용하거나 향불을 피울 시 주의합시다 ◦ 산간계곡에서 촛불을 피워놓는 행위를 삼가 합시다 ◦ 산불 방화범이나 실화범은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검거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수롭지 않은 사안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주저말고 신고합시다 |
《착안사항 》
◦ 야간 혹은 심야시간대 차량 등으로 인적이 드문 도로(특히, 산골도로)등을 배회하는 자
◦ 산불 발생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하는 차량(번호, 차종) 혹은 사람
◦ 평소 불을 지르는 전력 또는 습벽이 있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자
◦ 빈집, 폐가, 농막, 움막 등에 일시 기거하거나 들락거리는 낯선 자
◦ 불이 난 장소에서 급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자
◦ 얼굴에 그을림이 있거나 옷과 신발 등 화재로 인한 흔적이 있는 자
◦ 현장주변에서 혼자 불을 끄고 있는 자 등
【 신고연락처 】 속초경찰서 수사과 638-0112, 각 국번 112
속 초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