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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들께 드리는 글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686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들께 드리는 글

 속초․양양지역은 국립공원 설악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울창하고 수려한 숲은
관광자원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산림보고입니다.

우리는 지난 ’05년 양양 대형 산불로 천년 고찰 낙산사가 폐허가 되는 등 산불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몸으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예방이
필요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사항》

 

 

 

◦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맙시다

◦ 산림이 인접한 초지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 산림 안에서는 담배꽁초를 절대로 버리지 맙시다

◦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맙시다

◦ 산림 안에서는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불감시원이나 공익요원 등 계도요원의 지도에 따릅시다

◦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적극 계도합시다

◦ 성묘 시 불을 이용하거나 향불을 피울 시 주의합시다

◦ 산간계곡에서 촛불을 피워놓는 행위를 삼가 합시다

산불 방화범이나 실화범은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검거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수롭지 않은 사안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주저말고 신고합시다

 

《착안사항 》

 ◦ 야간 혹은 심야시간대 차량 등으로 인적이 드문 도로(특히, 산골도로)등을 배회하는 자

 ◦ 산불 발생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하는 차량(번호, 차종) 혹은 사람

 ◦ 평소 불을 지르는 전력 또는 습벽이 있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자

 ◦ 빈집, 폐가, 농막, 움막 등에 일시 기거하거나 들락거리는 낯선 자

 ◦ 불이 난 장소에서 급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자

 ◦ 얼굴에 그을림이 있거나 옷과 신발 등 화재로 인한 흔적이 있는 자

 ◦ 현장주변에서 혼자 불을 끄고 있는 자 등

 

【 신고연락처 】 속초경찰서 수사과   638-0112,  각 국번 112


속 초 경 찰 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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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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