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약하는 속초 정보를 공개 합니다
타기관소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타기관소식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56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자수기간
2008.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활용
○ 자수자 명단 비공개로 비밀 절대보장
□ 자수방법
○ 경찰관서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등에 의한 신고
※ 112 또는 속초경찰서 강력수사팀 (033)638-0112, 638-9112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에 준하여 처리
마약..!! 다시 웃을수 있는 미래를 위해 자수합시다
첨부파일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