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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56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자수기간

    2008.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대한 관용처리

       -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활용

    ○ 수자 명단 비공개로 비밀 절대보장


□ 자수방법

   ○ 경찰관서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등에 의한 신고

      ※ 112 또는 속초경찰서 강력수사팀 (033)638-0112, 638-9112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에 준하여 처리




마약..!! 다시 웃을수 있는 미래를 위해 자수합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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