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타기관소식

제목
2008년 도로교통법 등 개정 &#8228 시행
작성자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등록일
2008-08-21
조회수
776
 

            [ 2008년 도로교통법 등 개정 ․ 시행 ]


    2008년 상반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행 일 : 2008. 4. 18(금)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시 행 일 : 2008. 6. 22(일)

    개정내용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

    시 행 일 : 2008. 6. 22(일)

    개정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4.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시 행 일 : 2008. 6. 22(일)

    주요내용 :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5.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시 행 일 : 2008. 6. 22(일) 

    주요내용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647-7000~3〉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