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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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26
조회수
409

2018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에게 적극 홍

보하여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신청서는 4월 30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자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필한 자)

나. 지원내용 : 리터(L)당 100원 정액지원예정(천원미만 절사)

              ※ 추후 면세유 가격동향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가능

다. 사업신청기간 : 2018.4.2.~ 2018.4.30.

라.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또는 통장(영농회장) 신청안내 

. 보조금지급 : 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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