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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이륜자동차신고
- 구분 : 신규등록, 소유권 변경신고, 재사용 신고, 사용폐지등록 등
- 접수처 : 전국 시군구(멸실의 경우 사용본거지)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 구비·제출서류
이륜자동차신고 구비·제출서류 입니다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국산)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
- (수입 추가)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증서
- 이륜차형식신고필증(또는 제원관리통보서)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
소유권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재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타인 재사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사용폐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의 경우)
※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차 인수 증명서(폐차말소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구비·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