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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카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미시령터널 카드
- 대상
- 속초시민 소유 차량 (1세대당 1대만 인정), 속초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 사업용(영업용) 차량
※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속초시민 소유 차량 (1세대당 1대만 인정), 속초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 사업용(영업용) 차량
- 제출하는 곳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9번~11번 창구
- 관련 근거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부터 제6조 및「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 감면 대상 제외 차량
- 차량 소유주가 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 지역 주민 소유 차량 (인척 관계 등 불인정)
- 임차 차량
- 감면 기준
- 감면 횟수 : 1일 왕복 1회(편도 2회, 0시~24시 기준)
※ 감면 횟수를 초과한 차량과 하이패스 차선 이용 차량은 통행료 감면 제외 (정상 요금 납부) - 감면 대상 차량 등록기준
- 감면 차량 1대에 4명까지 등록 가능(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한정)
- 단체 및 법인 차량은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
- 감면 대상 차종 중 자동차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는 차량 등록 제한 없음
- 감면 횟수 : 1일 왕복 1회(편도 2회, 0시~24시 기준)
- 구비·제출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인 경우에 해당)
- 등록 비용
- 카드 비용 : 350원
-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 비용 : 1800원(카드값 미포함)
- 감면 카드 무효 사유
- 감면 카드에 등록된 지역 주민 세대원 전체 또는 일부가 속초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 단체 및 법인 폐업 시
-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의 면허 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 감면 카드 부정 사용 유형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 타인에게 감면 카드 양도, 양수, 매매, 대여한 자
-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 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감면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 카드를 사용한 자
- 그 밖에 부정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 부정 사용 시 통행료 감면액 환수 및 감면 카드 사용 정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