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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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농가 의무등록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47

양봉산업법 제정(2019.8.27) 및 시행규칙(2020.9.17)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의무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등록 대상 농가는 2020.11.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구분

토종 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서양종 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비고 

 규모

 10봉군 이상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2. 등록방법 : 사업장(봉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3. 제출서류

    가.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나.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한 증빙 자료

    다.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라. 사업장(사육시설 ‧ 장비를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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