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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농가 의무등록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47
양봉산업법 제정(2019.8.27) 및 시행규칙(2020.9.17)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의무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등록 대상 농가는 2020.11.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구분 |
토종 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
서양종 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
토종 꿀벌과 서양종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비고 |
규모 |
10봉군 이상 |
30봉군 이상 |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
|
2. 등록방법 : 사업장(봉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3. 제출서류
가.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나.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한 증빙 자료
다.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라. 사업장(사육시설 ‧ 장비를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