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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218
□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 신청서 접수기간 : 5월 31일까지
○ 지원단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2,475천원 (16,500ℓ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7천원 (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 업 비 : 6,300백만원(도비1,890, 시비 4,410)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의거 설립된조합
(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이(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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