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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28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ㅇ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ㅇ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ㅇ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ㅇ제출서류
(공통)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해당시 추가제출자료)
ㅇ(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ㅇ(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ㅇ(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ㅇ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분 산정하여 지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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