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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공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12-10-29
조회수
1383
 

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 납부촉구및압류예고 공시 송달공고

  상ㆍ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

세기본법」제91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압류예고

지서를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폐문,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ㆍ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1. 12(15일간)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위 공고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자세한문의사항은속초시상수도사업소(☎033-639-25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9일
 

속   초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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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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