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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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도면 주민공란 안내 고시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1666
 

1.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규정 관련하여
2. 환경부
  환경정책과-10801(2012.12.31)호 
    강원도 맑은물보전과-4778(2012.11.6)호 및 6334(2012.12.5)호 관련사항입니다.  
   ( * 열람장소 : 속초시상수도사업소 2층 운영계 )
    
붙임 : 주민공고안내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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