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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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변경 안내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13-01-16
조회수
673
속초시의 상수도요금이 2월 고지분부터 5%인상됩니다.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7. 3월 요금인상후 현재까지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5%인상하며 요금체계도 기존 3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서 4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개선되어 운영됩니다.
변경된 업종별 요금표와 업종구분표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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