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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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미송달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871

부동산 재산압류 통지 공시 송달공고

상ㆍ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49조,

「지세기본법」제91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폐문,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미송달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4. 1 ~ 2014. 4. 1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만약 본 처분(압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033-639-2534)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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