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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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수질관리계획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30

수도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에 따른 『시장· 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속초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검토받아 완료 되었기에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붙임과 같이 열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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