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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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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안내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6-29
조회수
1047
7월 20일부터 야간과 공휴일에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가까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구간 : 로데오거리, 중앙시장로, 교동가로 번영로, 수복로, 청학가로, 조양로 ■ 견인지역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시내버스・택시정류장,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 문천당앞, 국민은행앞, 항해광장앞, 소화전 주변 시내버스정류장은 위반 즉시 견인합니다. |
- 주정차위반 및 견인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6조
-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
속초시장・속초경찰서장
주・정차 위반 카메라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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