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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808
속초시 공고 제2011- 37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4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38-14번지(전)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27-29번지(대) 3.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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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신고번호 및 신고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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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부 면 적 |
지 정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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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학동 |
1038-14 |
전 |
465 |
150 |
엄 승 용 |
2011-신축허가-35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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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동 |
427-29 |
대 |
68 |
68 |
이 병 길 |
2011-신축신고-9 (2011.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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