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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808

 

속초시 공고 제2011- 37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4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38-14번지(전)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27-29번지(대)

3.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신고번호

및 신고일

비 고

 

공 부

면 적

지 정

면 적

노학동

1038-14

465

150

엄 승 용

2011-신축허가-35

(2011. 7. 1)

 

동명동

427-29

68

68

이 병 길

2011-신축신고-9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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