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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7-19
조회수
838

속초시 공고 제2011391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속 초 시

1. 제정이유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어촌・어항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포항(국가1종어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비지정권자로 시행한 속초시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토지의 매각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다기능 
    종합관광어항(대포항)
개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어촌・어항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 "취득한 토지"와 "매각", "선수금"의 용어를 정의

 

다. 취득토지의 가격(안 제4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액을 확정, 적용 시기는 1년으로
     하되, 가격 변동이 현저히 없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라. 토지매각의 방법(안 제5조)

토지 매각은 경쟁입찰, 다만 수의계약 매각은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
     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로 함

마. 수의계약의 범위(안 제6조)

「어촌・어항법」제26조제8항에 따라 대포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상 이해관계자 또는 같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하는 범위를 정함

바. 선수금 등(안 제7조)

토지 매각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입찰공고 및 매매계약, 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내용(안 제8조~제10조)

입찰공고 시기와 방법, 매매계약 체결 시기와 계약보증금 관련사항,

     매매 계약서 상 주요 게재사항 명시

아. 매각대금의 납부(안 제11조)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시 1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와 매각대금 전액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시 선납기일만큼

     정기예금금리 공제 가능

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2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에 매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등의 50%이상 납부 후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를

    마련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승낙 후 축조 허용

 

 

 

차. 매각 중개수수료(안 제13조)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는 토지는 토지분양 대행법인사업자나 공인중개업자 
     등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한 중개
수수료 지급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기관․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다. 보내실 곳 :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1길 20(대포동 429)

○ 우편번호 : 217-100

※ 전화문의 : 033-639-2347, fax 033-63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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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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