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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1-391호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어촌・어항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 대포항(국가1종어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비지정권자로 시행한 속초시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토지의 매각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다기능
종합관광어항(대포항) 개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어촌・어항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 "취득한 토지"와 "매각", "선수금"의 용어를 정의
다. 취득토지의 가격(안 제4조)
○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액을 확정, 적용 시기는 1년으로
하되, 가격 변동이 현저히 없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라. 토지매각의 방법(안 제5조)
○ 토지 매각은 경쟁입찰, 다만 수의계약 매각은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
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로 함
마. 수의계약의 범위(안 제6조)
○「어촌・어항법」제26조제8항에 따라 대포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상 이해관계자 또는 같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하는 범위를 정함
바. 선수금 등(안 제7조)
○ 토지 매각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입찰공고 및 매매계약, 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내용(안 제8조~제10조)
○ 입찰공고 시기와 방법, 매매계약 체결 시기와 계약보증금 관련사항,
매매 계약서 상 주요 게재사항 명시
아. 매각대금의 납부(안 제11조)
○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시 1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와 매각대금 전액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시 선납기일만큼
정기예금금리 공제 가능
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2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에 매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등의 50%이상 납부 후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를
마련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승낙 후 축조 허용
차. 매각 중개수수료(안 제13조)
○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는 토지는 토지분양 대행법인사업자나 공인중개업자
등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한 중개수수료 지급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기관․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다. 보내실 곳 :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1길 20(대포동 429)
○ 우편번호 : 217-100
※ 전화문의 : 033-639-2347, fax 033-636-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