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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유보금 - 건축물대장 말소)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906

 

속초시 공고 제2011-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7. 29 ~ 2011. 8. 12 (14일간)

2. 공고장소 : 강원도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1. 7. 29

4. 공시송달 내용(1건)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유보금(290325-2******)

주 소

(대장상)

강원도 속초시 교동 644-9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44-9

- 건물내역 : 목조, 슬레이트, 주택, 지상1층, 9.6㎡

- 특이사항 : 83년무허가건물양성화, 미등기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속초시청 건축지도담당(☎033-639-277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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