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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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860

속초시 고시 제2011 - 4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29.


속초시장

○ 도로명주소 : 속초시 영금정로5길 10 외 12,08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6,204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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