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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1135
속초시 공고 제2011-416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
하여 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안 제15조)
 
○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선(안 제19조)
- 대규모 부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사항 기준을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 외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하는 단서 부분 삭제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로 너비를
갖춘 토지에 대한 기준 신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층수를 폐지(별표 4)
 
3. 예고기간 : 2011. 8. 3 ~ 8. 22 (20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
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속초시 중앙로 461 ]
: 639-2447, 팩스 : 639-2314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전화:033-639-24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 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 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 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 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 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 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 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 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 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그 이상인 토지로”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으로, “자문을”을 “심의를”로 하고, 같은항 제4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건축법」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및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하며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로 한정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 이라 한다)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 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같다)÷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 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대지면적] 이내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장은 영 제46조제1항에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의하여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산정한다.
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공공시설 부지로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에 정하는 이자를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 반환금“ 이라 한다)을반환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 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 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반환금은 기반시 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 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그 이상인 토지로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에대해서는 개발부지내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잇는 경사각으로 한다.
2. 주거· 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 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거쳐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에대해서는 개발부지내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잇는 경사각으로 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 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 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 삭제 >
<신설>
5.「건축법」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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