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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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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1-406호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람․공고
속초시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1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상 물건에 대한 조서를 열람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량 |
시 행 처 |
비 고 |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
속초시 장사동 418외 21필지 (영랑호 상류 농경지) |
습지조성 44,000㎡ |
속초시 |
|
2. 사업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12월
3. 열람기간 : 공고(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보상시기 : 2011년 9월14일 ∼ 2011년 12월14일 (3개월)
5.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함.
6. 보상절차 : 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제출 후 보상금 수령
7. 토지 조서 열람 장소 :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8. 의견제출 : 이 공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은 2011.8.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33-639-274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