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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속초시 고시 제2011 - 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2011. 11. 11. 속초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 속초시 수복로187번길 18-2 외 20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속초시 번영로72번길 22-4 외 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6,2041)에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1.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