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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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11-16
조회수
761

속초시 고시 제2011 - 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
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11.

속초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 속초시 수복로187번길 18-2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도로명주소 폐지 : 속초시 번영로72번길 22-4 외 12건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폐지일

비 고

별 지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6,204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1.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
011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가능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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