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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금호동 488-66)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11-21
조회수
752

속초시 공고 제 2011 - 6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8.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1. 11. 18. ~ 2011. 12. 0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1. 11. 10.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유석우

주 소(대장상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 79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8-66번지

건축물현황

목조, 기와벽돌지붕, 주택 77.9㎡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도시디자인과(☎033-639-2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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