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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금호동 488-66)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11-21
조회수
752
속초시 공고 제 2011 - 6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8.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1. 11. 18. ~ 2011. 12. 0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1. 11. 10.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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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유석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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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대장상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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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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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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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8-6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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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 |
목조, 기와벽돌지붕, 주택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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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도시디자인과(☎033-639-2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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