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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이광준)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1-11-24
조회수
1520

속초시 공고 제 2011 - 62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1. 11. 24. ~ 2011. 12. 08. (15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나. 대상자

성 명

이광준 (681001-1******)

반송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93-4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제14조 위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금505,850원)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90-126번지

바.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4.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457】

 

2011. 11. 24.

 

속 초 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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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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