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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 2011 - 62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1. 11. 24. ~ 2011. 12. 08. (15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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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 |
성 명 |
이광준 (681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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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93-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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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제14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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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금505,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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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속초시 조양동 1490-12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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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
4.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457】
2011. 11. 24.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