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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게재(요청)일자 |
2011-11-25 |
담당부서 |
속초발전추진단 |
권순범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속초시 공고 제2011-6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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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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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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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속초시 공고 제2011 - 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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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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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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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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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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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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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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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람기간 : 2011 .11. 25 ~ 2011. 12. 26.(3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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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람장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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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속초발전추진단 지역균형발전팀(☎ 033-639-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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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람내용 :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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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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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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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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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문 1부. 끝. |